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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다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며,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적폐 청산을 ...

발행일 2017.07.28.

사회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로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18대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늦었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협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의 이유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장소 지정을 통해 이미 구급약 등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약국이용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되었으나 정부와 약사회는 다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직역의 이해에 따른 안전성과 오남용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약사회의 약국외 판매방안 수용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본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약국외...

발행일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