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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현장스케치]  ■ 주 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 토론회             -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이 광 택 / 국민대 법대 교수 ■ 발 제: 김 선 수 / 변호사               조   국 / 서울대 법대 교수               김 영 훈 / 철도노조 지도위원 ■ 토 론: 권 영 국 / 민변 노동위원장               김 장 호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 태 현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 남 신 /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 정 식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지난 2월 2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욱회관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헌법에서 내정한 노동3권을 민·형법을 동원해 처벌하는, 노동기본권이 무시 되는 나라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자진 출두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 되는 상황이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이유로 형법 등을 적용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파업 자체를 이유로 노조간부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보장의 현주소임을 지적했다. 또 “헌법은 분명히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과 노동관계법 그리...

발행일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