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관리자
발행일 2014.03.03. 조회수 2376
경제

[현장스케치] 


■ 주 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 토론회

            -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이 광 택 / 국민대 법대 교수


■ 발 제: 김 선 수 / 변호사

              조   국 / 서울대 법대 교수

              김 영 훈 / 철도노조 지도위원


■ 토 론: 권 영 국 / 민변 노동위원장

              김 장 호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 태 현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 남 신 /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 정 식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지난 2월 2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욱회관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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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내정한 노동3권을 민·형법을 동원해 처벌하는, 노동기본권이 무시 되는 나라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자진 출두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 되는 상황이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이유로 형법 등을 적용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파업 자체를 이유로 노조간부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보장의 현주소임을 지적했다. 또 “헌법은 분명히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민법 등에 의해 노동기본권, 특히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손배가압류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민·형법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비정상이 노동문제를 키웠다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교육 현실상 커리큘럼이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에서부터 본 문제의 출발점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수는 “판례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상호배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판례는 경영권을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일부로 파악하고,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경영권은 생산시설 및 자재에 대한 소유권, 실용신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과 노동력의 처분을 포괄하며, 재산법적 관계 이외에 이와는 이질적인 노동법적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경영권과 관련한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의 노사의 실질적 대등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노사자치의 촉진 등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의 목적과 사용자가 갖는 근로계약에 기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기업의 물적 시설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에 기한 시설관리권, 법률의 수권에 의한 징계권 등의 권리와의 구체적인 법익형량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원칙적으로 쟁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영권 편향의 해석”이 문제의 원인임을 심도 있게 짚었다. 조 교수의 결론은 우리나라 판례가 한국 사회에서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을 봉쇄하고 있다며 본 문제 제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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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을 모두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는 정부 논리부터가 문제


세 번째 발제로 나선, 김영훈 철도노조 지도위원은 현재 철도노조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법적 공방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학과 예술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 말로 정치적이다”면서, 노조파업을 모두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는 정부 논리부터가 문제“ 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철도노조를 비롯한 노조의 쟁의기간 중에 징계와 손배소를 청구하는 등 박근혜 정권하 노사관계의 비정상적인 특징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법원과 노동검찰청이 도입 돼야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령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법운용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노동현안을 진단한 뒤, “조국 교수께서 지적 하신 대로, 판사가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검·판사가 민법과 형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했기에 근로계약 불이행을 가지고 적극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시도할 수 있는 형국이 되지 않았나”며 법학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조국 교수의 문제제기에 동의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인 노동법원과 노동검찰청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노동탄압국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제적 기본협약(87호와 98호)에 대한 우선적 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규교육과정에 노동법 커리큘럼의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노사관계의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우위로 기울어진 경제 중심축


김장호 교수는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업무방해죄, 손배소 및 가압류의 남발 문제 등 법조계의 관행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경기장과 중심축을 사용자 우위로 기울게 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노동문제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책 관계자들의 건전한 관점과 인내가 요구되는 정책 분야이다. 경실련은 정책 분야가 강점인 시민단체로, 한 동안 노동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경실련이 주축이 되어서 연대 강화를 실현해 노동관계의 중심축을 가운데로 이동시켜야 한다”며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며 권영국 위원장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어 추가 문제를 제기 했다. 김 원장은 “국민적 지지를 얻은 철도노조의 23일간에 걸친 민영화 저지 파업에 대해 ‘노조원 8797명 직위해제, 191명 업무방해죄 고소·고발, 490명 징계 회부, 152억 손해배상 청구, 116억 가압류 집행, 10억 위자료 청구소송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으로서는 오늘의 토론내용의 많은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하고 있다.


이남신 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지지부진한 반면, 대기업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6건과 검찰의 파업 및 투쟁 참가자 기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법원과 검찰의 재벌자본 편향이 지나쳐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파업이나 쟁의 후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또한 손배․가압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의 바로미터임을 일반 시민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 의제화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소장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게 손해배상․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연대․시민참여운동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노동 문제의 근저에는, 검찰과 법원의 가치평가를 오해한 탓


마지막 토론자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위원은 “근본적인 의문의 근저에는 가치평가를 잘못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드는 민법의 근로계약을 비롯한 고용문제는 대등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양법상 취지나 근거논리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문제를 민법과 형법의 법규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가치평가를 잘못한 원인에서부터 기인한다. 노동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노동법 등의 법학교육 부실을 정상적으로 되찾는 노력과 시민단체의 관심 및 연대의 필요성을 제시한 토론회


사회자인 이광택 교수는 토론회의 모두 발언으로 “노동법 적용을 잘 하는 대법관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 법학교육이 편중되어 있는 현실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가 동의했다.”며 법학교육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노동현안에 대한 관심과 연대의 필요성에도 모두 공감의 의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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