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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축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다주택자 등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기조장책을 펴는 투기조장부로 전락한 것을 한탄하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과열된 2006년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집값 바닥론에 발맞춰 토건언론들은 ‘부동산 훈풍, 재건축 급등’ 등 시민들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주택가격 폭등을 목격했던 서민들은 또다시 자신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득에서 뒤쳐질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투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점에 엉터리로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 부과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대규모 불로소득이 예상되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을 더욱 높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재건축을 통한 이득은 조망권, 용적률, 인구밀도...

발행일 201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