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4년 업무보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4.02.19. 조회수 1987
부동산

투기․불로소득 조장부로 전락한 국토교통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 등 투기억제책 폐지해 거품 지탱할 속셈 

- 가계부채 확대,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부양 계획

-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동조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토교통부가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오늘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축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서민주거 안정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다주택자 등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해 투기조장책을 펴는 투기조장부로 전락한 것을 한탄하며 정치권이 이에 대한 제동을 걸 것을 촉구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이 과열된 2006년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집값 바닥론에 발맞춰 토건언론들은 ‘부동산 훈풍, 재건축 급등’ 등 시민들을 자극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자산의 70%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과거 주택가격 폭등을 목격했던 서민들은 또다시 자신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득에서 뒤쳐질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축소 등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대폭 늘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투기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시점에 엉터리로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 부과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올해까지 유예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대규모 불로소득이 예상되는 강남권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을 더욱 높혀 집값 거품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재건축을 통한 이득은 조망권, 용적률, 인구밀도 등 공공의 이득을 헤치고 이득이 사유화 될 수밖에 없는 현 재건축제도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이다.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가 다수의 국민의 이득보다 사업을 추진하는 특정 국민의 이득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다. 


전매제한은 선분양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투기요소를 막기 위한 보호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2008년 폐지했고 수도권도 2012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데 이어 결국 6개월로 단축시키고 이후 완전 폐지할 속셈이다. 이는 선분양제인 우리나라에서 입주하기도 전에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어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수도권 주요단지들의 투기수요를 부채질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정상적인 주택공급제도인 선분양제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선분양제는 건설사들이 미래의 가치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전매제한까지 폐지될 경우 투기수요까지 가세해 위례신도시 등 특정지역의 투기화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또한 정부는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디딤돌 대출 등 서민 가계부채를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세가 상승, 전세의 급격한 월세전환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이에 더해 여전히 우리사회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을 하루빨리 제거해 차후 더욱 큰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하야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된다면 결국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자초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에 동조해서는 결코 안되며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를 비롯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고 각종 허점으로 엉터리로 유지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거품 제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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