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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 새로운 MRG 도입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이며,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실련 고발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배임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

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