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15.11.19. 조회수 2666
부동산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 새로운 MRG 도입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이며,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실련 고발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배임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이유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시설투자와 운영비용을 보존해 주는 내용이다. 폐지된 MRG의 운영비용보장과 같다. 

신규 민자사업 유형이 활성화 될 경우 또다시 막대한 시민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들은 특혜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 2011년 감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 될 시 18.8조원 이상의 세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지적한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의 민자사업 세금지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즉 최경환 장관은 MRG를 재도입할 경우 기존에는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 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시민들의 세금 손실을 가져올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최경환 장관의 행위로 민간업체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되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2. 직무유기

최경환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걷어 들인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적정하게 써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 총리는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이 MRG와 다르지 않고, 이를 도입할 경우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세금낭비에 앞장선 잘못이 있다. 만약 최 장관이 신규 제도가 세금낭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장관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가령 손익공유형의 경우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최소운영비의 70%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과거와 보장정도는 달라졌지만 정부가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MRG와 같은 방식이다. 만약 실제 수입이 사업운영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가 40%(70%-30%)이상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줘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공항철도 민자사업의 운영수입은 초기에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도 신분당선, 의정부 경전철 등이 엉터리 수요로 인해 적자가 쌓여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결국 세금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부당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민자사업이란 운영수입을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징수하므로, 사업의 위험 또한 사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도입한 방식은 사업에 대한 위험을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인 정부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다. 이익 발생분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실제 민자사업으로 흑자를 발생시킨 민간사업자는 거의 없어 이익환수 규정은 민자사업자에게 혈세를 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거짓 포장・속임수일 뿐이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수요예측 잘못, 민자사업자의 방만경영,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특혜로 가득 찬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은 지금 당장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정부는 더 이상의 막무가내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고, 검찰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참고> 민자사업 MRG 예산낭비 사례

참고_민자사업 MRG 예산낭비 사례.jpg

<별첨> 고발장_민자사업 직무유기 및 배임(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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