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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

발행일 2018.10.11.

부동산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유지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해당 문제가 에버랜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편중이 잘못된 과세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뤄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상속 등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했고, 여기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담당 평가사가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0년 중반부터 경실련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작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22만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와 단독주택은 시...

발행일 2018.04.20.

경제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발행일 2018.03.21.

경제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과실을 일개 기업의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라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발행일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