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12.18. 조회수 2201
경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과실을 일개 기업의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라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없었더라도 회사 및 임원의 불법행위를 통해 얻게 된 불로소득이므로 법적 판단 이전에 도의적 차원에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회공헌 등의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한다.
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편법 승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회적 비판이 여전하다.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은 당시 발행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결과 이 부회장은 이로 인해 막대한 상장차익과 그룹지배권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그룹의 편법과 불법으로 얻게 된 지분을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가치를 상승시켜 이를 통해 경영권과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 과정은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해 온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부회장은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된 것이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국민 정서에 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도의적 차원에서 상장차익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는 등의 자기결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은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산법과 보험업법을 통해서 특혜를 누려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의 특혜를 받아왔다. 금산법은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의 5% 초과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에 따라 현재 7.5%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통한 그룹지배, 상장이익 등 여러 혜택을 누려왔다. 또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산법은 물론 보험업법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 현재 은행, 증권 등 타 금융기관의 경우 건전성 규제를 위해 보편적으로 계열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장가액으로 하여,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만 유독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총자산의 3%까지 허용해 주고 있다. 만약 삼성생명에 자산운용 산정기준을 시장가액으로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가격은 14조1,055억원(11월 10일 종가기준)으로 삼성생명 총자산 191조34억원(2013년말 기준)의 7.4%에 해당해 4.4%를 초과보유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로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제일모직’으로 이어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고하게 형성했지만 최근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경영상의 위기가 닥친다면 그 위험이 삼성생명에 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위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위기, 순환출자로 형성되어 있는 그룹전체의 위기,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의 왜곡과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금산분리 원칙 위배가 부실경영은 물론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룹의 건전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산법과 보험업법의 특혜를 누려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보유 지분을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 환원 약속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차명 재산을 실명 전환한 뒤 세금·벌금 등을 납부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사재출연하여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수사 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은 2조1,000억원 가량으로, 이 회장의 말대로라면 1조원 규모가 사재출연 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지지부진한 이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사회환원 역시도 그룹차원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 비록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다하더라도 사재출연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경제·경영학자 108명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0.6%(87명)가 벌금과 세금을 제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사재출연 계획 발표와 이행’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지금 국민들은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하는 수조원의 돈을 상장차익을 통해서 손쉽게 자신의 부로 축적하는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행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 삼성그룹이 오늘날 국내 제일의 그룹이 된 배경은 기업자체의 노력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국민들에게 이에 대해 보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무는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더불어 막대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과 그룹 정점에 서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경제적 차원의 이익보다는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에 우선이었던 이전의 재벌총수들의 전철을 밟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개편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미래에 미칠 중대성을 인식하고, 보험업법 개정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승계과정에서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개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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