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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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9대 대선 공약 평가] 4.사회복지 공약 평가

19대 대선 사회복지 공약평가 심상정 후보 사회복지 모든 분야 공약 우수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은 독보적이나 적실성은  떨어져 – -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 모든 공약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미흡 – ○ 모든 후보자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등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분별로는 매우 유사한 공약을 하고 있음 ○ 심상정후보가 모든 복지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인후보와 유승민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의 수준을 높게, 안철수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홍준표후보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외에는 눈에 띄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음 ○ 공약별 후보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상이함(문재인후보 : 5세 이하, 안철수후보 : 11세 이하, 심상정후보 : 모든 아동). 반면 홍준표후보와 유승민후보는 초등학생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방안 제시함. 지급대상 소득수준도 상이함.(문재인/유승민/심상정 : 보편적 지급, 안철수/홍준표 : 소득 하위 50%).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 접근태도로 풀이할 수 있음. - 국공립 보육서비스 제공은 후보별로 수준 차이 상이함. 유승민 후보가 국공립 이외 법인, 직장 등 포함하여 이용아동을 7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가장 강한 의지를 드러냄. 심상정후보는 국공립시설 대기자를 없애겠다는 추상적 제안을, 문재인후보는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40% 확대를, 홍준표후보는 확충 공약 없음. - 노후보장관련 기초연금은 대체로 30만원 인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은 다소 상이함. 심상정후보는 전체노인, 문재인후보는 소득하위 70%, 안철수후보와 홍준표후보, 유승민후보는 하위 50%를 제안함. 재정소요 등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은 문재인후보만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

발행일 2017.04.28.

정치
[현장스케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대안모색 토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목)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 불공정함으로 인...

발행일 2013.06.03.

사회
[성명]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반대한다 - 응급피임약 접근성 제고와 함께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   식약청은 지난 7일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포함하여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고, 오늘(15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후 의약품 재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안) 하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100% 완벽한 피임방식은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

발행일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