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기자회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도 모자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3.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다. 이제 또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마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5. 하지만 정개특위에 상정된 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 없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100% 연...

발행일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