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관리자
발행일 2023.02.01. 조회수 6575
정치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도 모자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3.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다. 이제 또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마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5. 하지만 정개특위에 상정된 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 없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정개특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어 다른 법안들과 같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선하는 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등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혼합형 선거제도 유지 시 연동률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 개혁안으로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

6. 이에 경실련은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입법청원하는 바이다.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및 부칙 제14조 개정,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제21조 개정,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7. 무엇보다, 3년 전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에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이때보다 더욱 역행하는 식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형성에 앞장설 것이다.“끝”

보도자료 첨부 : 230201_경실련_입법청원_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최최종)

문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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