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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명의료 중단 법제화에 관한 경실련 입장

연명의료 환자결정권 법제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 정부는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연명의료의 환자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09년 경실련에서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리한 찬반 논쟁 끝에 결국 논의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은 더 이상의 찬반 내지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결정으로 의미가 있다. 이제 정부는 지체 없이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과정에서 기계장치에 의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의하면 환자의 요청에 의한 의료인의 연명치료중단 행위가 살인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어 중환자실에서 임종할 때까지 연명치료 장치를 부착하고 떼어내지도 못하는 상태로 유지하거나, 법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한 판결을 구해야한다. 그러나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화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낭비일 뿐 아니라 매우 비현실적이므로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09년 경실련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말기환자의 인권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입법 청원안을 국...

발행일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