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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연체제도 통일시켜야    1. 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의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2.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대표 발의)에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현행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다보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과도한 이율의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왔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2004년)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89% 이상이 경제적 이유(68.4%),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고지서를 받지 못해(4.6%) 등 불가피한 사유나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체납세대 중 81.2%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체자는 고의나 악의적 체납이 아니라는 것이다.   4. 특히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만약, 연체원금 10만원을 하루 연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할요금을 적용하는 전기는 50원, 도시가스 67원, 수도는 100원의 연체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무료 3,000원(원금의 3% 부과)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는 수도의 30배, 전기요금의 60배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

발행일 2009.12.16.

사회
불합리한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필요하다

- 과도한 연체료 부담 줄이고 연체금 ‘일할계산방식’ 도입 - - 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등에 대한 원칙마련 -   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해 오던 가산금 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보험의 연체제도는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여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일시에 과도한 연체이자(국민연금․건강보험 - 최초이율 3%, 최고한도 9%, 고용․산재보험 - 최초이율 1.2%, 최고한도 43.2%)를 부과시켜 왔다. 이에 따라 10만원 연체 시에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000원(최고 9,000원), 고용․산재보험은 1,200원(최고 43,200원)을 부담해야 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07년 9월 10일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규정하고 징법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의 연체제도의 일할요금 적용을 중심으로 법률적 근거, 연체용어,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사회보험의 특성 상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다 보니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연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    이처럼 연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연체자를 고의적․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잘못된 사회보험 연체제도를 가산금에서 연체금으로 바꿔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한다면 선량한 연체자의 경제...

발행일 2009.03.05.

사회
일할요금 적용과 중가산제도 폐지 환영한다

- 전국 모든 지자체의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해야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해야 -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며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해 온 현행 연체제도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현행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상수도 3%, 하수도 5%의 한 달 연체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여 왔다. 또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생활이용요금 성격의 상․하수도 요금을 세금으로 간주하고 둘째 달부터 매월 1.2%씩 5년 동안 가산금을 부과하는 중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특히, 상․하수도는 지역에 따라 중가산제도를 적용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7%를 부과하여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어 상수도의 경우는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의 지역간 차이가 날 만큼 많은 연체금을 부과하여 왔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등 전국 1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도한 연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가산제도 폐지와 하루 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의 적용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가 경실련 제안을 받아들여 상․하수도 연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하루를 ...

발행일 2008.05.15.

사회
국가인권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단수제 개선권고안 환영한다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해야 ▶ 필수 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불합리한 공공요금 연체제도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끊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실련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악의적 요금 체납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왔다. 또한 일부의 악의적 체납자를 방지하거나 징수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 조치는 물론 재산압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해 왔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동절기 단수·단전조치를 유예하거나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심성이나 일시적인 홍보차원에 머물거나 일부 지자체의 재량으로만 이루어져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요금의 연체제도는 전기(최대 2.5%)를 제외하고 수도 (최대 75%)와 도시가스(최대 24%)의 경우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요금은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로 규정하는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돗물을 민영화하여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하여 물의 사유...

발행일 2007.12.07.

사회
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10월 4일(목)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의 국회 청원에 이은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상․하수도 연체제도는 기준과 원칙 없이 지역에 따라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해 왔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금(원금의 최고 77%)을 부과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경실련>은 상수도와 하수도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164개 지자체에 청원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청원에는 지역적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 마련하여 지역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것과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산금’을 이용료 성격의 ‘연체금’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관행적, 행정 편의적인 것으로 적정한 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일할계산방식’ 적용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할계산은 연체금을 늦게 내는 사람보다 일찍 내는 사람이 불리한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연체금을 빨리 내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특별시 등 중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상수도 23개, 하수도 34개)를 대상으로 중가산제도의 폐지를 청원하였다....

발행일 2007.10.04.

사회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보험 연체제도 개선 청원

경실련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여 4대 사회보험연체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해당 정부부처와 국회에 청원운동을 시작합니다. 2007년 9월 11일, 제출 예정인 국회 청원서에는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건강보험혜택 중단) 및 진료비 환수조치의 폐지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 관련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건강보험제도가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하여 아파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삼아 건강보험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급여제한 제도는 국민들의 보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여타의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평등권 침해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호법’ 급여제한 조항의 폐지를 국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일관된 예측이 가능하도록 수정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이 ‘연체금’ 또는 ‘가산금’으로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

발행일 2007.09.10.

사회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경실련은 7월 19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대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철영 사무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연체금을 부과하는 공공주체의 입장만이 반영된데 반해 연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연체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3회에 걸쳐 공공부문의 연체제도 현황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분별로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연체이율, 부과기간과 방식 등이 일관성 없이 각기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해왔다. 특히, 연체이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또는 3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동일한 성격의 요금임에도 부과하는 지역 주체에 따라 다른 연체금을 부담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등에서와 같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 방식이 다수의 선량한 연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부당한 피해를 가져올 뿐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급성이 바로 오늘의 토론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열린 오늘의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선 임충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체금의 법적 의미와 정비를 위한 방향과 제언’이란 주제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연체금 등 가산금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발행일 2007.07.19.

사회
기준과 원칙 없이 부과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경실련은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에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90배 많아 경실련 조사결과,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는 개별 법률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고, 기준이나 원칙 없이 연체금을 부과함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연체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원금 10만원을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해 연체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 시 50원의 연체금만 내면되지만, TV수신료는 5,000원, 공공임대 주택임대료는 9,5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각각 전기요금의 100배와 190배에 해당하는 연체금이다. 이는 TV수신료와 공공임대주택임대료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각각 5%와 9.5%의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400배나 많은 20,0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공부문 연체금 부과현황> 공공부문 최초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비고 TV수신료 5% 1회 부과 1회  5% 체납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9.5% 1회 부과 1회  9.5% 체납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국  세 3% 매월 1.2% 60개월 75% 원금 50만원 이상일 때 중가산 적용 지방세 3% 매월 1.2% 60개월 75% 원금 30만원 이상일 때 중가산 적용 과태료·범칙금 20% ...

발행일 2007.07.10.

사회
상하수도 요금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

●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지역별 연체료 천차만별, 상하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나 ●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아 ● 상하수도 지자체마다 연체 기준 달라, 도시가스는 연체현황 파악조차 안 돼 ● 상하수도 지역차별 없애고 중가산 연체제도 폐지되어야   1 공공요금, 과중하고 부당한 연체료 부과 상수도(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는 우리의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에서 공공부문 연체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최근 무효라고 결론내린 공공임대아파트 사용료의 연체이율보다 더 높은 연체료를 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2007년 2월 전국 164개의 지자체(시․군단위)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와 지역별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2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최초연체이율의 경우, 상수도 2~5%, 하수도 3~5%,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간은 최고 상하수도 60개월, 도시가스 5개월, 전기요금 2개월 순이다. 또한 연체이율의 최고한도는 상하수도가 77%, 도시가스 10%, 전기요금이 2.5%이다. 상하수도(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경실련이 조사한 모든 공공요금 중 연체이율 부과기간이 가장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체이율의 최고한도에서도 원금의 77%로 가장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제외한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납부기일을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료 부과 상하수도요금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연체기간이 한 달 이상일 때 무조건 고의체납으로 간주하고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중가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

발행일 2007.06.11.

사회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연체금, 전기요금에 비해 많게 100배나 차이나 ■ 건강보험 연체자에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 부당이득 명목으로 20,650건에 약 926백만원 환수 조치 ■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대한 공익소송 전개 예정   연체금은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말한다. 신용사회에서는 카드, 보험, 대출, 공과금 등 수많은 곳에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연체료는 각기 다른 기관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하다보니 과도한 연체료, 부과방식, 독촉방법, 징수방법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로인하여 소비자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공공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금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연체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사회보험 연체금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4대사회보험연체금 실태 분석결과     경실련은 2007년 2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연체요율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연체이율 개선활동을 위해 파악된 전기요금의 연체이율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험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4대사회보험 연체료와 전기요금의 연체료 및 부과방식 비교> 4대 보험 최초연체율 부과방식 최고한도 비고 국민연금 3.0% (연리36%) 매월 1% 가산 9.0...

발행일 2007.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