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단수제 개선권고안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7.12.07. 조회수 1878
사회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해야
▶ 필수 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불합리한 공공요금 연체제도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끊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실련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처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악의적 요금 체납자에게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내용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그동안 수도와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어 왔다. 또한 일부의 악의적 체납자를 방지하거나 징수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금을 부과하고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나아가 저소득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체납을 이유로 단전, 단수 조치는 물론 재산압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해 왔다. 


 


그럼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동절기 단수·단전조치를 유예하거나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선심성이나 일시적인 홍보차원에 머물거나 일부 지자체의 재량으로만 이루어져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공공요금의 연체제도는 전기(최대 2.5%)를 제외하고 수도 (최대 75%)와 도시가스(최대 24%)의 경우 과도한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수도요금은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로 규정하는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수돗물을 민영화하여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하여 물의 사유화가 사업논리로 인한 요금상승과 저소득층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의 경우 불투명한 요금산정과 지역독점으로 인한 공급거부 등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 즉각 제도화할 것과 나아가 도시가스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공급을 의무화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필수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를 일할요금 적용 및 중가산제도 폐지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경실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과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 공공에너지 사용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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