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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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루 단위로 연체제도 개선해야

-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연체제도 통일시켜야    1. 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의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발행일 2009.12.16. 보도자료

불합리한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 필요하다

- 과도한 연체료 부담 줄이고 연체금 ‘일할계산방식’ 도입 - - 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등에 대한 원칙마련 -   지난 3일(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입법발의가 있었다. 이상민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

발행일 2009.03.05. 보도자료

일할요금 적용과 중가산제도 폐지 환영한다

- 전국 모든 지자체의 불합리한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해야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해야 -    지난 5월 9일, 서울특별시의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연체금을 최대 1개월 동안 하루 단위로 부과하고 중가산금 제도를...

발행일 2008.05.15.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단수제 개선권고안 환영한다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급 의무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해야 ▶ 필수 공공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불합리한 공공요금 연체제도 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의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위하여 전기와 수돗물을 끊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경실...

발행일 2007.12.07. 보도자료

경실련,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 위한 청원운동 전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07년 10월 4일(목)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 상․하수도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청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연체제도 개선의 국회 청원에 이은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

발행일 2007.10.04. 보도자료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및 4대 보험 연체제도 개선 청원

경실련은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체납자로 취급하여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거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체제도의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원칙 없이 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연체자에게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불합리...

발행일 2007.09.10. 보도자료

[토론회]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경실련은 7월 19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공부문 연체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대 사회보험료,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발행일 2007.07.19. 보도자료

TV수신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00배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하여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

발행일 2007.07.12. 칼럼&스토리

기준과 원칙 없이 부과되는 공공부문 연체제도

경실련은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범칙금, 과태료 등 정부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에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에 대한 분석·발표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90배 많아 경실련 조사결...

발행일 2007.07.10. 보도자료

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부장 경실련은 지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도시가스의 연체료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료 부과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

발행일 2007.06.15. 칼럼&스토리

상하수도 요금 제때 못내면 '세금보다 무섭다'

●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지역별 연체료 천차만별, 상하수도 최대 38배 하수도 최대 25배 차이나 ●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아 ● 상하수도 지자체마다 연체 기준 달라, 도시가스는 연체현황 파악조차 안 돼 ● 상하수도 지역차별 없애고 중가산 연체제도 폐지되어야   1 공공요금, 과...

발행일 2007.06.11. 보도자료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지난해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를 블로그에 연재하며 도시가스 연체이율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수도․전기․도시가...

발행일 2007.05.23. 칼럼&스토리

4대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해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4대사회보험 과도한 연체이율, 연체료․부과방식 제 각각 ■ 사회보험,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 건강보험 연체금, 전기요금에 비해 많게 100배나 차이나 ■ 건강보험 연체자에 보험혜택 제한, 2006년 건강보험혜택 제한 22만 건 ■ 부당이득 명목으로 20,650건에 약 926백만원 환수 조치 ■ 경실련, 건강보험 혜택 제한에...

발행일 2007.05.0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