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00배

관리자
발행일 2007.07.12. 조회수 571
칼럼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하여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부문에서 결정되거나 승인된 요금에 붙는 연체금의 대부분이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국세는 원금이 5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원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 달이 지난 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5%까지 이자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2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다시 10일이 경과한 후 원금의 50%를 연체금으로 부과한다. TV수신료는 기관에 상관없이 연체금이 단 1회만 부과되는데 하루를 연체했을 때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공공부문 연체금 부과현황>















































공공부문


최초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비고


TV수신료


5%


1회 부과


1회 


5%

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9.5%


 1회 부과


1회


9.5%

 

국  세


3%


매월 1.2%


60개월


75%

원금 50만원이상 중가산

지방세


3%


매월 1.2%


60개월


75%

원금 30만원이상 중가산

과태료·범칙금


20%


10일 단위


20일


50%

 


그러면, 높은 연체 이율로 인한 연체금이나 연체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지난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연체금은 각각 2천7백50억 원, 1백9억 원이나 됐다. TV수신료는 2006년 연체로 인해 생긴 연체 수익의 합계만 38억원인데, 이를 수상기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06년에 무려 3,189만 건의 연체자가 발생한 것이 된다. 200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한 전체 가구 수가 1천599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 2배 이상 되는 매우 높은 수치다. TV수신료가 징수율과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한 것이 결국 소비자에게는 전기요금과 동시에 연체되어 불필요한 연체비 증가로 귀결된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연체세대와 연체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체세대와 연체금은 2005년에 7천1백만 세대가 연체한 금액이 1백7십2억 원, 2006년에 7천7백만 세대가 연체한 금액이 1백9십6억 원으로, 연체세대 증가분에 비해 연체금액의 증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는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연체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이것을 10만원의 원금을 연체했을 경우로 가정해 보면, 전기요금은 하루 연체 시 50원의 연체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TV수신료는 5,000원으로 100배, 공공주택 임대료는 190배나 많은 9,500원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기요금에 비해 4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연체이율의 최고한도를 적용하여 장기 연체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1일 연체와 장기 연체시의 부과되는 연체금 비교>





















































공공부문


하루연체(원)


차이(배)


전    기


50 



도시가스


67


1.3


산재보험


1,200 


24 


고용보험


1,200 


24 


국민연금


3,000 


60 


국세·지방세


3,000 


60 


건강보험


5,000 


100 


상·하수도


5,000 


100 


TV수신료


5,000 


100 


임 대 료


9,500 


190 


과태료·범칙금


20,000 


400 





















































 공공부문


장기연체(원)


차이(배) 


전    기


2,500 



TV수신료


5,000 



국민연금


9,000 


3.6 


임 대 료


9,500 


3.8


도시가스


10,000 



건강보험


15,000 



산재보험


43,200 


17.3 


고용보험


43,200 


17.3 


과태료·범칙금


50,000 


20 


국세·지방세


75,000 


30 


상·하수도


77,000 


30.8 

<상·하수도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 가장 많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5%)로 계상>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단 하루를 연체해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문제는 이번 분석 대상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는 것은 서둘러 연체금을 납부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먼저 연체금을 내는 사람이 나중에 연체금을 내는 사람보다 불리하게 작용되어 납부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


현재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통합고지·징수하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전기요금과 동시에 연체되어 불필요하게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통합징수에 따른 연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불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연체조항은 연체이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남은 문제는 현행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요금별 연체금의 불합리한 차이를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다만,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이 모든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가 다수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악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 서비스 중단, 재산압류, 강제 환수조치 등 각종 제재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연체 이자율을 부과해 일반 체납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결코 합리적일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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