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관리자
발행일 2007.05.23. 조회수 582
칼럼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지난해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를 블로그에 연재하며 도시가스 연체이율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수도․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 범칙금, 세금,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등 다양한 분야에 연체현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이 기준이나 원칙 없이 정해지고 있었으며, 과도한 연체이율과 장기간의 연체료 부과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연체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공부분 연체이율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연체료 과다,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우선 4대 사회보험의 연체현황을 보면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내다보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과도한 연체료 및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달치의 연체료를 일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비해 최대 1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연체시 - 전기요금 50원, 건강보험 5,000원, 연체원금 10만원 가정)


<4대사회보험 연체현황과 전기요금의 비교>


















































비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기요금


최초연체율


3.0%


5.0%


1.2%


1.2%


1.5%


부과방식


매월 1%
(7개월)


3개월 5% (9개월)


매월 1.2%
(36개월)


매월 1.2%
(36개월)


둘째달 1.0%
(2개월)


최고한도


9.0%


15.0%


43.2%


43.2%


2.5%


연체자수


302만명


214만명


35만 사업장


35만 사업장


2006년
결산기준
연체현황


연체금액


6조1천억원


3조9천억원


4천6백억원


2천7백억원


연체수익


732억원


1,094억원


86억원


52억원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라. 2006년 22만 명 보험혜택 받지 못해


더욱 큰 문제는 건강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3개월 정도 연체를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연체료를 부과하면서도 보험혜택까지 중단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세대의 81.2%가 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이 오히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중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에 대해 강제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몇 만원 때문에 몇 백 아니 몇 천만 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강제 환수조치를 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보험료를 다 납부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06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 제한내용> 
















제한건수


환수건수


환수 금액


압류현황


압류금액


221,665


20,650


925,742,000


8


1,872,000


건강보험 보험혜택 중단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


 “2003년 사업이 어려워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험료 독촉과 더불어 재산압류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연체가 계속 이어졌고 독촉장은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현재까지 밀린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에……. 사채처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어쩔 수 없이 보험료는 내지만 더 큰 고민은 병원비입니다. 우리 가족은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혜택이 중단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몇 만원이 없어 보험료를 못내는 사람한테 치료비 1,200만원을 내라는 합니다. 안내면 전세금을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경실련 제보내용 중)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사회보험 취지에 위배됩니다. 경실련은 진료비 부당환수에 대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공익소송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현실은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 소송대상 : 2006년 이후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피해자
◆ 소송내용 : 건강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혜택제한 기간 중 병의원 이용 따른 보험급여 환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급여환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 모집기간 : 2007. 5. 9~5. 31
◆ 소송비용 : 무료
◆ 접수 및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 경실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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