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관리자
발행일 2007.06.15. 조회수 1730
칼럼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부장


경실련은 지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도시가스의 연체료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료 부과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체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현황에 대해 분석에 이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하수도는 전국 164개 시·군, 도시가스는 전국 16개 시·도, 전기는 한전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공공요금,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초에 부과되는 연체이율과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 연체료가 부과되는 최고한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4대 공공요금 연체료 비교>






































공공요금 최초 연체이율 가산 방식 최고한도 비고
상수도

2~5%

1회 가산 2~5% 한 달 연체료 부과
1회 가산 + 1개월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 77%
하수도

3~5%

1회 가산 3~5% 한 달 연체료 부과
1회 가산 + 1개월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 77%
도시가스

2%

1개월 이후 매월 2% 가산 10% 7월 1일부터 일할요금 적용
전기요금

1.5%

두 번째 달 1.0% 가산 2.5% 하루 연체료 적용


 


최초연체이율은 상하수도는 지역별로 2~5%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과기간과 최고한도는 역시 상하수도는 최대 60개월에 77%, 도시가스가 최대 5개월에 10%, 전기요금은 2개월에 연체원금의 최고 2.5%까지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제외하고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수도 연체이율 최대 77%(일부 지자체), 공공부문 중 가장 높은 연체료 부과


상하수도요금의 연체이율이 높은 이유는 상하수도가 중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료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와 동일하게 무조건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취급하여 매월 연체원금의 1.2%씩 60개월간 중가산하여 최대 77%를 연체료를 부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164개 지자체 중 상수도는 19개, 하수도는 45개의 지자체에서 중가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가산제를 시행하거나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
요금
연25% 이내 3%+(1.2%×60) - 최대75% 5%+(1.2%×60) - 최대 77%
30만원 이상




다  


금액에
상관없이
3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금액에
상관없이
상수도 횡성군
화천군
공주, 익산
보은, 진안
임실, 고창
부안, 청송
영양군 고양, 오산 용인, 옥천 아산, 고성 - 보령시 서산시
하수도 - 이천시
정읍시
창원시 포항, 오산 용인, 옥천 고성 서울, 울산
의정부,안성
포천, 진천
구미, 통영
하동, 고양
횡성, 보은
수원,남양주,시흥 하남,파주,양주 연천,양평,원주 철원,인제,양양 여수,해남,무안 완도,진도,김천 영주,칠곡,진해 김해,화천,아산 광주(경기도)

※ 연 25% 이내 - 납기일이 경과한 이후 월 2%의 연체율을 년 25%이내에 가산
※ 3%+(1.2%×60개월) - 최초 연체이율 3%에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 이내에 가산 
※ 5%+(1.2%×60개월) - 최초 연체이율 5%에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 이내에 가산
※ 조례와 실제로 적용하는 내용이 틀린 경우 지자체가 공개한 내용을 우선함, 지자체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삼음



↑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더욱 문제는 지방세는 최초에 부과되는 연체이율 3%인 반면, 상하수도는 5%로 더 높았고, 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의 고액 연체자에게만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는 반면 상하수도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가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공공부문의 연체료보다 높은 것입니다.          


<공공부문 연체료 가산기간, 최고한도 비교>


상하수도 연체이율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 상수도 최대 38배․하수도 최대 25배 차이


상하수도는 전국 164개 시군별로 각기 다른 조례에 의해서 연체료를 부과하다 보니 사는 지역에 따라 부담해야 할 연체료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상하수도 최저․최고 연체료 차이 비교>





























상수도


하수도


연체원금


연체이율


연체료(원)


비율


연체원금


연체이율


연체료(원)


비율


100,000


(최저)2%


2,000


38배


100,000


(최저)3%


3,000


25배


(최고)77%


77,000


(최고)77%


77,000


상수도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같이 최초 연체이율 2%를 1회만 부과하는 지역에서부터, 경기도 수원시 같이 중가산을 적용하여 최고 77%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지역까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연체료가 가장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차이는 상수도가 최대 38배, 하수도는 최대 25배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도시가스는 관련 부처인 산자부가 표준 규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4대 공공요금 연체료,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연체료는 단순 납기일이 지나서 부과되는 지연 이자에 불과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4대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상하수도 연체료처럼 지역적 특색이나 지리적 여건이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연체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또한 불합리하고 먼저 연체료를 사람이 나중에 연체료를 내는 사람보다 불리한 것으로 전기요금과 같이 하루 연체료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중가산제도 역시 상하수도 사용료가 세금과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고 고의적 체납보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연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공공부문의 연체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상하수도 연체료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과도하게 높은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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