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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연체금, 전기요금보다 최대 100배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하여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하여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부문에서 결정되거나 승인된 요금에 붙는 연체금의 대부분이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국세는 원금이 50만 원 이상, 지방세는 원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 달이 지난 후 매월 1.2%씩 60개월간 중가산하여 최대 연체원금의 75%까지 이자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2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다시 10일이 경과한 후 원금의 50%를 연체금으로 부과한다. TV수신료는 기관에 상관없이 연체금이 단 1회만 부과되는데 하루를 연체했을 때 높은 최초 연체이율이 적용된 연체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공공부문 연체금 부과현황> 공공부문 최초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비고 TV수신료 5% 1회 부과 1회  5% 기간 상관없이 1회 부과 공공임대주택 ...

발행일 2007.07.12.

칼럼
세금보다 무서운 상하수도 연체료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부장 경실련은 지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때 도시가스의 연체료 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료 부과에 대한 문제 지적과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거나 승인되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체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현황에 대해 분석에 이어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상하수도는 전국 164개 시·군, 도시가스는 전국 16개 시·도, 전기는 한전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공공요금,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초에 부과되는 연체이율과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 연체료가 부과되는 최고한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4대 공공요금 연체료 비교> 공공요금 최초 연체이율 가산 방식 최고한도 비고 상수도 2~5% 1회 가산 2~5% 한 달 연체료 부과 1회 가산 + 1개월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 77% 하수도 3~5% 1회 가산 3~5% 한 달 연체료 부과 1회 가산 + 1개월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 77% 도시가스 2% 1개월 이후 매월 2% 가산 10% 7월 1일부터 일할요금 적용 전기요금 1.5% 두 번째 달 1.0% 가산 2.5% 하루 연체료 적용   최초연체이율은 상하수도는 지역별로 2~5%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시가스 2%, 전기요금은 1.5%의 연체이율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발행일 2007.06.15.

칼럼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 지난해 경실련은 “소비자가 알아야할 도시가스 이야기“를 블로그에 연재하며 도시가스 연체이율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타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수도․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 범칙금, 세금, TV수신료, 임대주택 임대료 등 다양한 분야에 연체현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연체이율이 기준이나 원칙 없이 정해지고 있었으며, 과도한 연체이율과 장기간의 연체료 부과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또는 그 이상의 연체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공공부분 연체이율에 대한 개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연체료 과다,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 부과 우선 4대 사회보험의 연체현황을 보면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내다보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과도한 연체료 및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3달치의 연체료를 일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비해 최대 100배나 많은 연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연체시 - 전기요금 50원, 건강보험 5,000원, 연체원금 10만원 가정) <4대사회보험 연체현황과 전기요금의 비교> 비교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기요금 최초연체율 3.0% 5.0% 1.2% 1.2% 1.5% 부과방식 매월 1% (7개월) 3개월 5% (9개월) 매월 1.2% (36개월) 매월 1.2% (36개월) ...

발행일 200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