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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통일방안, 무엇으로 해야하는가? - 창립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인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통일이념, 통일원칙에 이은 세 번째 순서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방안의 재검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분단 이후 급격하게 변해 온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통일방안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남북 통일방안 모두 한계를 안고 있어, "한반도연방제 프로젝트" 로 나아가야 이 날 "남한정부 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추진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통일연구원의 조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합의형 통일’ 모델로서 "한반도 연방제 프로젝트"의 대안적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 정부와 북한의 통일방안 각각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차 대전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한 기능주의 통합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은 이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제안" 이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연방제에 대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반통일론에 불과" 하다고 일축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 연구위원은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한반도 연방제’를 제시하였다. 한반도연방제란 군사권과 외교관이 통합된  ‘1민족·1국가’ 형태에다 정치적 다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 연방제의 의의는 첫째, 북한의 유사 시 북한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북한 주민의 통일관을 수용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 해소한다는 점, 셋째, 남북한 관계발전의 제도적 틀이 보장되며, 넷째, ‘남북연합’과의 유...

발행일 201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