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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예산낭비근절 위한 턴키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 턴키대상공사 축소와 선설계 심사후 가격경쟁제도 도입   ◈ 턴키제도는 담합여건조장과 예산낭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턴키입찰방식은 선 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입찰 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이자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건설경쟁력약화, 시장질서왜곡 등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와 조달청도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1 조원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한다.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턴키대상공사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 6개 턴키공사는 1조원 규모로 상위 6개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개업체씩 3개조로 나뉘어 교묘하게 2개공구씩 나눠먹고, 1%내외의 차이로 비슷하게  투찰하여 95%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턴키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됨으로써 입찰담합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는 등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입찰은 담합 ...

발행일 200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