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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국회사무처의 경실 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소송비용은 국회사무 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사무처는 불복 항소하였다.   오늘(31일) 서울고등법원 제4 특별부는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 심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1항2호(국가중대비밀 비공개)와 동조항6호(개 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 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발행일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