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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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사과문형태로 유감표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책위원회 간에 입장차이로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와 사업조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사참사 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로 이를 마무리지으려한다면 용산 참사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문제 해결은 정당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용산문제의 본질은 당사자간의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꾀해야할 재개발사업이 민간(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 등 주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용산사태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도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 안에서 개발지향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입자 주거권이 ...

발행일 2009.12.31.

부동산
용산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엉터리대책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30여년간 추진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재벌건설사들은 수익사업으로 악용하여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이해당사자간의 보상과 이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치부하여 차라리 발표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엉터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책임자가 사퇴하고, 정부가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모양을 갖춰 용산참사를 국민들이 빨리 잊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일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되는 부패하고 탐욕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의 공공성, 사업의 투명성, 운영의 민주성’을 갖추는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판단한다. 아니 전국 1,000여 곳의 개발사업지역에서 지금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임시방편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을 섣부르게 발표하기 보다는 재벌건설사들의 수익사업과 정치인들의 실적으로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첫째,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3개월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1개월분 몇백만원의 휴업 보상비가 세입자의 생존권 대책이 될 수 없다. 보상비를 조금 더 줄테니 조용히 떠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개발사업 추진으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주민들의 거주대책과 생존권 대책을 근본...

발행일 2009.02.10.

정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진실 규명을 외면한 편파 수사

오늘(9일) 검찰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는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만 돌린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여전히 화염병을 던진 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번 참사에 대한 공동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 돌리고 경찰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이번 참사에 있어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의 진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발화원인에 대해서도 검찰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컨테이너 진압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직접적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철거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뿌리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경찰 책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만 키워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나 경찰의 과잉 불법 진압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권력이 담당해야할 책무이다. 경찰이 화재의 위험을 인지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진압해 참사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수사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의 폭력성만을 들어 경찰의 조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해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

발행일 2009.02.09.

정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경찰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경찰측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희생된 국민을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경찰측에 유리한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몰지각한 여론조작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더욱 자극할 뿐이며, 다시한번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이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참사라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 대국민 사과없이 여론 추이만을 살피고 있는 비겁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철거민에게 돌리려는 일말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용산 참사는 청와대의 침묵과 여당의 본질 호도 노력으로 잠잠해 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원칙과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피해가 충돌 했을 시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설령 희생된 자가 범법자라 할지라도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권력 행사의 기본 책무인데 이러한 기본원칙마저 상실한 국가권력이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한 무리한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국민 희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청장을 즉각 파면 조치해야 한다.   ...

발행일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