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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경전철 1 용인/의정부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5 경전철1(용인/의정부)] 용인시에 천문학적 피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실제수요 예측치의 5%, 최악의 수요예측 … '시장은 책임자에게 1조원 청구하라' 주민소송 2013-10-24 11:35:55 게재 <사진:안홍택씨등 용인시 주민 11명은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사업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사업비 전체인 1조127억원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제공> 용인시가 민자 경전철사업을 추진해 재정에 끼친 손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제까지 지출된 돈이 5094억원이고, 앞으로 30년간 2조6099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용인시 재정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자들이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피해를 끼친 국책연구기관 등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선거때 개발공약의 후과 = 용인경전철은 1995년 8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1999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용인경전철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 부터다. 그는 시장에 당선된 후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로부터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각각 승인받고 고시를 해 법적 절차를 마쳤다. 이어 2002년 6월 치러진 선거에서도 용인경전철은 핵심쟁점이었다. 이정문 전 시장은 상대후보였던 예 전 시장의 용인경전철 추진공약을 베껴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전 시장은 취임직후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한 윤병희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 물었더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진지한 평가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사업시행자와 유착된 교통연구원 = 200...

발행일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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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부풀리기,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기획과 입안, 건설에 이르는 모든 사업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성 예산낭비 사업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장된 수요예측. 사업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인 2011년 1일 예상승객은 14만6,18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5배 가까이 사업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이제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고, 국제중재법원이 이에 대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

발행일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