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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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조사하라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조할 것인가?   어제 수원지검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분양가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기속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및 법인회사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담합적발과 사법처리 등 분양가담합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체의 분양가담합이란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을 보여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0년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익의 발생과정이 용인동백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10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

발행일 200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