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담합, 공공택지 전체로 확대조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4.15. 조회수 2362
부동산

 


참여정부는 언제까지 부동산투기를 방조할 것인가?


 


어제 수원지검은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를 분양가담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04년 6월 용인동백․죽전지구 10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담합을 주도한 한라건설과 서해종합건설 상무를 구속기속하고, 나머지 회사 임직원 및 법인회사들을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담합적발과 사법처리 등 분양가담합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체의 분양가담합이란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입장을 보여준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담합행위의 극히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한해동안 신도시개발사업과 공공택지개발사업에서 건설업자들이 분양가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통해 7조원 이상의 막대한 이득을 착복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공정위의 담합행위 적발에서 일부 드러났듯이 동시분양방식이 건설업체의 담합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번 발표는 건설업체의 불로소득중 극히 일부에 대한 담합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것 뿐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2000년이후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건설업체들도 로또택지 추첨공급, 근거없는 수의계약제 등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받고,  선분양제, 동시분양 등을 통해 분양가를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책정함으로써 총 7조원 이상(분양가대비 수익률 3~40%)의 높은 분양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익의 발생과정이 용인동백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관할지자체에 신고한 분양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대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택지비보다 평당108만원, 건축비는 건교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보다 분양평당 149만원이나 높고, 대지비와 건축비의 업체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이 사전에 분양가를 담합하고, 행정기관에는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분양가담합 건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겨우 253억원에 불과하니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가 7조원, 용인동백지구에서만 7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도저히 담합을 근절할 수 없다.


 경실련은 7조원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건설업체중 극히 일부분만의 담합행위가 드러난 것을 주목하며, 공정위와 검찰이 분양가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담합의혹이 짙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확대조사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 국세청은 분양가담합 건설업체의 세금탈루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


 


건설업체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설업 경영분석]에 제시된 건설업체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이 2.4%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실련 추정에 의하면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가담합에 가담한 건설업체들의 불로소득은 총 7천700억원(분양가대비 수익률 3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성동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근거없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명신이 400억원이라는 웃돈을 받고 택지를 불법전매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따라서, 국세청이 용인동백지구 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들의 분양수익 및 세금탈루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세청이 지금까지 보여준 세금도둑과의 전쟁은 건교부의 요구에 따라 완장을 찬 국세청 직원이 분양현장에 왔다갔다하는 식에 불과했고, 당연히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음성탈루 소득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장의 발표와 함께 경찰수사결과 재건축수주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분양가담합 행위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실련 조사결과 2000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7조원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이 나타난 만큼 국세청이 분양가담합 건설업체의 세금탈루여부뿐 아니라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럴 때 만이 국세청장의 의지가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과 함께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다. 


 


3. 정부는 민간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건설업체들이 공공연한 분양가담합행위를 통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건설업체의 부도덕성 뿐 아니라 잘못된 택지공급체계 운용과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로 일관한 건교부와 토공․주공 등 정부때문이다.


첫째, 정부는 99년 분양가자율화이후 당연히 이행해야 할 후분양제 도입약속을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건설업자만을 위한 선분양제를 유지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분양가담합 행위를 방조해왔다.


둘째, 감사원이 2002년에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제도 불합리’를 발표하고 공동주택지를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건교부에 통보했음에도 감정가기준의 추첨식 공급체계와 근거없는 수의계약제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건설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을 방치했다.


셋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전국민이 요구하고, 노무현대통령과 건교부장관까지 국민앞에 약속했던 택지공급가, 조성원가, 건축비 주요공종별 세부내역 등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넷째,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계속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와 분양가․채권병행입찰제 등의 미봉책으로 판교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발이익환수장치 부재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공택지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건설업체와 공기업 등의 개발폭리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나아가 전국민의 투기꾼화, 전국토의 투기장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지검의 형사처벌로 분양가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엄벌은 처해졌지만 정작 잘못된 정책을 운용해온 정부, 특히 건교부는 아무런 근본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토지공사는 현상설계공모전 특혜의혹, 웃돈을 얹은 공공택지 불법전매,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근거없는 수의계약 남용, 고분양가를 책정한 무늬만 임대주택 양산 등 공공택지의 온갖 문제점이 집약되어 있는 화성동탄지구의 공동주택지를 다시 감정가로 추첨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니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공공택지의 총체적 부실현상을 방치만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과 집값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이제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주택공급과 건설업자 위주의 주택정책을 탈피하여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위한다면 더 이상 임기응변적 미봉책만을 양산하지 말고, 선분양제 폐지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 공공택지 공영개발 및 공공소유주택 확충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배기 운동본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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