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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6일 (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규제완화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해 평가하며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지난 2년간 다섯 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문제점,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부족을 근거로 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등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는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직주근접을 기반으로 주거입지와 규모를 분석하지 않은채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량공세를 강화하면 이는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쇠퇴 심화 그리고 국토 불균형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9월에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혜택의 대상이 대도시의 주택소유자만이 대상이 되는 부자감세 성격이 강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고금리 유지 같은 거시적 금융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 대비해야 할 사항은 저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빈번하게 발생해 온 ‘무분별한 수도권과 대도시발 주택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예견하여 미리미리 지방의 지역거점을 발굴하고 키우는 가운데 분산적 도시개발 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

발행일 2024.03.06.

도시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일시, 장소: 3월 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 부동산 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6.21.)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 민간 건설 임대 세제지원 강화, 거주 의무 완화를 통한 임대 매물 물량 확대로서, 공급 확대·규제 완화·민간부문 역할 강화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2.8.16.)을 통해 대통령 선거 공약 25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를 추가한 270만 가구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규제를 풀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초과 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초과 이익 구간별 부과율 단위를 확대했습니다. 뒤이어 발표된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안전진단 통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2018년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높게 상향한 것이 도심 아파트 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에는 1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주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1.10 대책도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폐지 및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등 재건축 규제완화와 PF 보증정책 및 지방 미분양 준공 아파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이고, PF부도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도 있으나...

발행일 2024.02.16.

부동산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관련 경실련 입장

도시계획 무시한 특혜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 호텔건립 시 최대1.6배 용적률 상향조정 허용은 명백한 특혜 -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관리, 특정시설 확충논리에 후퇴해서는 안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차관회의를 개최,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을 원안가결 시켰다. 내일(7월 24일)은 시행령 제정관련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도시관리체계에 의하지 않고 용적률을 대폭 완화 받아 건축할 수 있게 돼 일반주거지역(3종)에서 40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서울시 기존 3종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까지 허용되는 상황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기존 허용용적률의 1.6배를 상향조정해준다는 것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처사로 경실련은 특혜법 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은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무시한 명백한 특혜 법안은 최근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부족한 도시내 숙박시설 공급 문제를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풀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현실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해 보이나 너무나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다. 우선, 법안의 주용 내용인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는 현재 도시관리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닝’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관리하는 ‘조닝’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수법의 하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물 용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범위 안에서 그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도록, 조닝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틀을 통해, 도시는 각자...

발행일 2012.07.23.

부동산
도시환경과 임대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및 공성진의원(강남)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기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성진의원은 개정이유에서 ‘지난 정권에서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주택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태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은 재개발사업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중복규제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특정지역 특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특혜법안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1.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중복규제가 아니다.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아닌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수단이다. 사업여건이 더욱 열악한 재개발사업에서도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다. 지난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측면에서 도입되긴 하였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문제는 재건축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본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효성 있게 측정 및 환수할 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축비까지 지불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겠다...

발행일 2009.02.27.

부동산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

발행일 2006.01.05.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

발행일 200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