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과 임대주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관리자
발행일 2009.02.27. 조회수 2159
부동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월)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나라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을) 및 공성진의원(강남)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재건축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폐기하고,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성진의원은 개정이유에서 ‘지난 정권에서 집값상승의 주범이라는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로 인해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주택공급 비율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태의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안정적인 수급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은 재개발사업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중복규제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특정지역 특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정한 도시계획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이번 법안은 명백한 특혜법안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1.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은 중복규제가 아니다.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중복규제가 아닌 다양한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의 수단이다. 사업여건이 더욱 열악한 재개발사업에서도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그간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았다. 지난정부에서 개발이익환수측면에서 도입되긴 하였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입자문제는 재건축사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건축사업은 본인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효성 있게 측정 및 환수할 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건축비까지 지불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위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 서울시민의 삶의 질은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었던 용적률의 상한기준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한도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용적률마저 당장의 사업이익 확보를 위해 무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제도 아닌 규제를 풀자고 하면서 은근슬쩍 특혜까지 얹어주는 모양이다.



 용적률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는 과밀개발된 도시문제를 개선하여 세계도시와 경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 2000년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서울시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정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저밀도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고밀도로 재건축된 아파트단지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아파트재건축사업의 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정책제언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위해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단세포적인 발상으로 특정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선심을 쓰기위해 뒤흔드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자신의 지역구 개발사업 활성화에 힘쓰라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난국을 핑계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규제완화가 아닌,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위한 특혜적인 정책추진 일색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편향된 정책과 시각은 결국 국민통합과 화합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한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할 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나가야 할 도시환경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끝.   



[문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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