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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세미나]'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도시개혁센터 7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미국변호사 ■ 토론 :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최진환  법무법인 화평 변호사/수원경실련 자문위원           홍석호  원양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사업부 소장     [ 왼쪽부터 홍석호, 서민호, 김세용, 김지엽, 최진환(소속/직함 생략) ]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가 7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통해 올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별도조합형 결합정비사업' 이후 주목받고 있는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미국변호사)는 미국 뉴욕시에서 Grand Central역 보존을 위해 1968년 도입한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사례를 통해 용적이양제의 뿌리의 기존 법적 논란의 핵심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 TDR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따른 용적이양제의 법적 개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용적이양제의 기본 원리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 중 공공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중개기구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기부채납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양도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도 김지엽 교수는 용적이양제가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발행일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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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2+신월곡1' 결합개발 관련 경실련 입장

용적이양제 적용은 변형된 종상향 특혜로 중단해야   ‘박원순 식’ 주택정책이 전임 시장과 같은 대규모 철거 후 개발이 되어선 안돼 저소득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심정비 정책 필요    서울시는 지난 26일 성북2구역과 신월곡 1구역을 묶어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범 재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별도조합 결합개발방식은 2개 이상의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해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만 사업은 각 조합에서 별도로 추진하며, 두 구역의 일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는 결합개발을 통해 대지 7만5000㎡인 성북2구역에는 50여동의 한옥과 4층 이하의 테라스하우스 410가구가 건립되고, 신월곡1구역은 연면적 42만㎡에 고층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합개발 방식 결정은 주택값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에 특혜 사업성을 부여한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했던 ‘토건종식 시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결합개발 방식은 종상향 특혜를 반복하는 토건정책으로 중단해야   용적률은 건물 전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개발사업자는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어 개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800%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월곡1은 4대문 안으로 6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왔다. 성북2구역은 주변에 문화재,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이 있어 용적률 90%의 저층·저밀도 개발만 가능하다(도시계획상으로는 128%까지 가능). 그러나 이번 결정을 통해 신월곡1 재개발 구역은 성북2구역에서 개발하지 못하는 80%의 용적률을 현금이나 주택 등으로 사들여 1만여평의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됐다. 주거지역의 종별 용적률 제한 차이가 50%인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종상향 특혜를 베푼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지난해 취임 직후 6,600여 대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 ...

발행일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