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세미나]'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관리자
발행일 2012.11.23. 조회수 2468
부동산


 


 


도시개혁센터 7차 릴레이 세미나 】


 


 


■ 주제 :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


■ 일시 : 2012년 11월 21일(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 발제 :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미국변호사


■ 토론 :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최진환  법무법인 화평 변호사/수원경실련 자문위원


          홍석호  원양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사업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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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홍석호, 서민호, 김세용, 김지엽, 최진환(소속/직함 생략) ]


 


 


    경실련 (사)도시개혁센터가 7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릴레이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김세용 교수(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통해 올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별도조합형 결합정비사업' 이후 주목받고 있는 '용적이양제'의 의미와 도입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미국변호사)는 미국 뉴욕시에서 Grand Central역 보존을 위해 1968년 도입한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사례를 통해 용적이양제의 뿌리의 기존 법적 논란의 핵심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 TDR의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따른 용적이양제의 법적 개념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용적이양제의 기본 원리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 중 공공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중개기구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져 기부채납 등에 대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양도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도 김지엽 교수는 용적이양제가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소유권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화평의 최진환 변호사가 용적이양제의 법리적 해석에 의견을 보태며 현재의 용적이양제가 드러낸 법률적 배경의 불완전함과 더불어 정책적인 접근방식을 지적했다. 또 원양건축사사무소 홍석호 소장은 서울시 '성북2구역+신월곡1구역 별도조합형 결합정비사업'처럼 결합개발 사례와 TDR은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고, 용적이양제의 중개관리 기구가 SH공사 등 반드시 공공영역에 속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은 용적이양제가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될 경우 공공이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민간이 용적률 양수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공공의 개입이 무분별한 특혜제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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