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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NH, KB, 우리 3개 금융사의 금융노조 전 간부들 부당 해고에 대한 입장

  노동조합 탄압 및 노조간부 부당 해고한 금융사 규탄한다! 사모펀드 제재 및 채용비리 징계 거부하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저지르고도 책임 안지는 금융사의 노조 탄압 행태는 후안무치 ‘노동 탄압 중단·노조 간부 해고 철회’하고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 책임부터 이행해야   1. 지난 6월 13일 금융사(농협경제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는 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허권 전 위원장과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2017년 금융노조 임원들이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금융사에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금융사들의 해고 사유다. 그러나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징계·제재는 거부하는 금융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 해고까지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 더군다나 충돌의 시작은 금융사의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조직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교섭에 난항을 겪자, 사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였고 금융노조가 사측에 교섭 복귀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금융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교섭 이탈자들을 고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에 성실교섭 권고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금융노조 간부들이 무너진 산별교섭 복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에 항의방문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즉, 사측의 교섭 해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였으며, 2020년 사측도 이를 인정한 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용자 협의회장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의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갑자기 이를 뒤집고 금융노조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이다. 산별협약 제116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해고 통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

발행일 2022.06.23.

경제
[성명]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

  금감원은 우리은행 유휴자금 615억원 횡령사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공적자금 237억원 국고 회수하라 -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직원 횡령 -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할 판,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과연 우리은행 만의 문제일까? -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내부거래장부 전수 검사해야   최근(4/28)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Holdings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하여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치금은 본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채권단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7.42%)에게 공적 회수금으로서 정부지분(정부‧산업은행의 캠코 소유지분 71.4%)에 상응하는 금액인 236억8,755만원 상당이 국고수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D&A가 인수 가액을 계속 낮추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바람에 채권단이 돌연 해당 계약을 조기에 부당 해지하면서 주채권은행이였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및 우리F&I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5%)이 몰수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6월부터 국내‧외 분쟁조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경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2019] EWHC 3580(Comm))에서 패소함에 따라 740억원(미화 $6,800만불)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對이란 금융제재 때문에 지연됐던 배상금 지급이 2022년 1월경 허가되면서, 그간 휴면 예치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으로 관리했던 ...

발행일 2022.05.03.

경제
[공동성명]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법령·원칙 모두 저버린 행정법원 손태승 판결 금감원은 당연히 항소해야 - 내부통제기준의‘마련’의무만 있고,‘준수’의무는 없다는 행정법원의 궤변 - 현행 법령을 “기준 마련”과 “기준 운영”으로 임의 구분하여 의무범위 축소 - “실효적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을 기준 마련 의무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작동 의무를 중시하는 외국 법리와도 부합하지 않아 - 이익에 눈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한 경영진, 엄벌은커녕 면죄부 발급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당연히 항소해야 1. 지난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 이하 “재판부”)는 DLF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등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20구합57615, 이하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 및 대표이사 등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규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궤변을 앞세워 영업성과 확대에만 눈이 멀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손태승 전 행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전체적인 취지를 부당하게 축소하여 금융회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앞서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모두 실효적 작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조해 온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개탄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판결을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준법경영 관행의 정착을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 2.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제재 권한이 적절하게 위임되었다는 점과 손 전 행장이 우리은행의 최고 경영자로서 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는 ...

발행일 2021.09.06.

경제
이광구 부행장의 우리은행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광구 부행장의 우리은행장 내정은 관치금융의 결정판 정부는 정치개입·관치금융 즉각 중단해야 우리은행 이사회는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서금회(서강대출신 금융인모임)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을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행추위는 3명의 후보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이광구 부행장이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행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서금회의 멤버인 점, 유력 후보였던 이순우 현 우리은행장이 지난 1일 돌연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행장의 내정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정치개입과 관치금융 논란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번 이 부행장의 내정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개입과 관치금융이 개발독재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시장적 행태라고 규정하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치금융 행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이 부행장의 내정은 명백한 정치개입은 물론 관치금융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은행장 내정과 관련해 그간 정치개입과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이순우 현 행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선의 개입이 사실화되면서 지난 1일 이순우 행장이 갑자기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행추위는 서금회 멤버인 이광구 부행장을 은행장 후보로 내정했다. 문제는 최근 금융권에서 선임된 주요인사들이 서금회 멤버라는 사실이다.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이 사전 내정설 속에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임이 강행되었으며, 얼마 전엔 대우증권 사장에 서금회 멤버인 홍성국 부사장이 내정되었다. 이덕훈 ...

발행일 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