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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특혜, 반칙, 부패 사슬 고리 끊어야

[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공사비 부풀리는 품셈적용 배제해야 민간 제안 허용은 정부 계획 부실 증거 … 재정지원 국회승인 받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민간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의 위탁을 받아 수용 작업을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시공사 참여가 낳는 부작용 커 = 또한 시공사가 민자사업 주주로 참여를 제한해야 여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의 민자사업 시행자는 대부분 건설사이다. 건설회사들의 우선적 관심은 공사수주와 시공이익이다. 건설회사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경쟁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은 시공이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전투구한다. 공사비를 부풀려 높게 책정하려는 것은 시공사 중심의 민자사업방식이 낳은 부작용 중 하나다. 과도한 수요예측을 하는 이유도 총사업비를 증가시켜 많은 시공이익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년이 지나야 엉터리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수요 리스크를 공공에게 부담시키는 특혜를 없애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공사의 직접적 민자사업 참여배제는 시공사 주도의 민자사업에 익숙한 토건관료들이 당황해 할 수 있겠으나, 시공사가 필요하다면 인천대교 사례와 같이 민자사업자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BTO'에서 'BOT'로 전환 필요 = 시공사 위주의 민자사업이 이뤄지다보니 ...

발행일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