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특혜, 반칙, 부패 사슬 고리 끊어야

관리자
발행일 2013.11.21. 조회수 2183
부동산


[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공사비 부풀리는 품셈적용 배제해야


민간 제안 허용은 정부 계획 부실 증거 … 재정지원 국회승인 받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민간의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조항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가 민간의 위탁을 받아 수용 작업을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정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시공사 참여가 낳는 부작용 커 = 또한 시공사가 민자사업 주주로 참여를 제한해야 여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기존의 민자사업 시행자는 대부분 건설사이다.

건설회사들의 우선적 관심은 공사수주와 시공이익이다. 건설회사들이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경쟁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들은 시공이익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전투구한다. 공사비를 부풀려 높게 책정하려는 것은 시공사 중심의 민자사업방식이 낳은 부작용 중 하나다.

과도한 수요예측을 하는 이유도 총사업비를 증가시켜 많은 시공이익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일부 전문가들은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가중시키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년이 지나야 엉터리임이 밝혀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벌은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수요 리스크를 공공에게 부담시키는 특혜를 없애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공사의 직접적 민자사업 참여배제는 시공사 주도의 민자사업에 익숙한 토건관료들이 당황해 할 수 있겠으나, 시공사가 필요하다면 인천대교 사례와 같이 민자사업자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BTO'에서 'BOT'로 전환 필요 = 시공사 위주의 민자사업이 이뤄지다보니 완공후 지분매각이 이뤄진다. 이때 '먹튀'와 함께 편법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고리의 이자 챙기기 논란이 벌어진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공사를 민자사업 주주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양도를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 즉 '건설-양도-운영(BTO)'에서 '건설-운영-양도(BOT)'로 민자사업을 바꿔야 한다. 선진국은 대부분 BOT 방식의 민자사업이다.

또 민자사업의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므로, 재정사업과 같이 단독 사업제안시 유찰시켜야 한다. 만약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하였다면 입찰담합이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현행 단독 제안한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 꺼리이다.

제대로 된 민자사업이 되려면 모든 재정지원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다만 용지비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국회나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행과 같은 재정지원은 민간의 사업성 평가능력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게 되고, 급기야는 불필요한 SOC시설사업 마저도 추진케 한다.

◆민투법 MRG 규정 여전히 존치 = 투자위험분담방식도 문제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은 기존 운영수입보장(MRG)을 편법적으로 만든 것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민자사업의 리스크를 혈세로 부담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신영철 단장은 "정부는 민자사업의 MRG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현재 민간투자법령에 존재하는 MRG규정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민간제안사업방식도 폐지하는 게 옳다. 정부고시사업방식보다 부패의 개연성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이 치적쌓기와 정치자금마련을 위해 민간제안방식을 악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 10 인천대교] 민자사업, 금융 중심으로 패러다임 바꿔


시공사 경쟁입찰로 사업비 낮춰 … 경실련 "다른 민자사업도 본받아야"


 


인천대교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설사 중심의 민간투자사업을 금융사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과 시공을 분리해 사업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투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런 사업 구조아래 1조원 가까운 자금을 국내 최초로 '무보증 부담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로 이끌어내고, 민자사업에서 시공사를 입찰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된 것이 기존과 다른 점이다.


<사진:인천대교 사진 사진 인천대교 제공>



시공사 주식 단 1주도 없어 = 인천대교 주주는 순수한 투자자들로, 시공사의 주식은 단 1주도 없다. 금융과 시공을 분리함에 따라 인천대교는 민자사업 사상 처음으로 시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그에 따라 사업비를 3000억원 정도 낮출 수 있었다.

인천대교측에 따르면 설계회사가 산출한 공사비는 1조2875억원이었으나,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제시한 공사비는 1조225억원이었다. 차액은 총 2650원으로, 경상가로 하면 약 3000억원 가량 된다.

입찰심사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모범사례라 할 만하다. 시공사 선정심사를 상업 기술 공정 일반 혁신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했다. 특히 과거 잡음이 심했던 가격의 적정성은 독립된 상업검토위원회에서 맡고, 공법과 시공능력 평가 역시 독립된 기술검토위원회에서 수행했다.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사의 선정과 투명한 입찰 심사과정은 다른 민자사업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립허가 받고도 매립 안 해 = 인천대교가 이러한 차별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인천대교측은 설명했다. 이를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 PM)라고 한다.

인천대교 김수홍 사장은 "프로젝트관리의 핵심은 목표관리경영, 효율경영이라 말할 수 있으며,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며 "건설 중심의 관점에서 품질뿐만 아니라, 투자 중심의 관점에서 통행료 책정 등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미래에 대한 예측, 진단 관리라는 측면에서 철저히 사업 리스크를 위험관리(헤징)한 우수사례이다.

공사 중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사업비 증대 요소를 없애 합리적으로 통행료를 산정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인천대교 사업은 5년여의 기간동안 대규모 자재와 인력이 투입된 거대 건설프로젝트였지만 단 1원의 시공비 증가나 공사기간 연장 없이 오히려 기간을 단축하며 완공했다. 특히 환경을 우선고려한 교량기초설계와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득하고서도, 매립을 않고 자연훼손없이 시설물을 만든 것은 우리가 곱씹어 배워야 할 철학이다.

유로머니 '최우수 PF상' 수상 =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인천대교 프로젝트는 해외에서도 우수 사업으로 평가 받아,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2005년 영국 건설전문지 컨스트럭션뉴스(Construction News)의 '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설프로젝트'로 선정됐으며, 금융전문지 유로머니에서 최우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건설 분야의 타임지로 꼽히는 미국의 건설전문지 'ENR'은 '세계를 빛낸 올해의 건설인 25인'으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인천대교 김수홍 대표를 선정했다.

2010년 일본토목학회가 수여하는 교량 및 강구조물 중 뛰어난 특색을 지닌 우수한 작품으로 인정받아 최고의 권위로 평가되고 있는 '다나까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미국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세계 5대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그 외에도 영국 상무부장관 공로 표창 등 많은 기관에서 수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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