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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에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과 책정기준은 경실련이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이고, 법적 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방의원과 역할이 다른 국회의원 및 서울시 간부 공무원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했고 또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어려운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사항에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의정비 책정 금액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경실련은 수차례 요구하였고,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방청 모니터 한 결과 운영위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심사로 보였고,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준들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객관적인가, 타당한가의 논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11일 제출했던 공식의견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자체의 독자적 심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운영위원들은 방만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

발행일 2006.04.15.

정치
6804만원 서울시의정비, 이제 시의회의 결정만 남았다

 4월 14일(금) 서울시의정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열리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경실련,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원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과다 책정된 서울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가 연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교수)은 "지방의의원 유급제의 전제조건인 의원 정족수 축소,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평균소득(연 3739만원)보다 훨씬 높은 6804만원이라는 서울시의정비는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일찌감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의정비를 결정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은 서울시 결정에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으로 의정비가 속속 책정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연봉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이 낭독한 성명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법적 기준도 없이 결정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기 이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보수 확정과 관련하여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 열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서울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그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