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관리자
발행일 2006.04.15. 조회수 2297
정치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에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과 책정기준은 경실련이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이고, 법적 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방의원과 역할이 다른 국회의원 및 서울시 간부 공무원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했고 또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어려운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사항에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의정비 책정 금액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경실련은 수차례 요구하였고,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방청 모니터 한 결과 운영위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심사로 보였고,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준들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객관적인가, 타당한가의 논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11일 제출했던 공식의견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자체의 독자적 심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운영위원들은 방만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토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의 통과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시민대표성이 부재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부터 심의과정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결정과정까지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유급제의 시행인가라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현 지방자치법 제 19조 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재의 요구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경실련은 오늘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통과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안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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