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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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4년의 1회,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최근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0월 30일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

발행일 2007.10.31. 보도자료

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최근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1인당 6000만원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구·군 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행자부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강경의지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

발행일 2007.08.30. 보도자료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발행일 2006.04.27. 보도자료

서울시 의정비, 문제 있다던 의원들도 표결에서는 찬성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분명 다르지만 할 수 있으나 하기 너무 어렵거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최대의 걸림돌은 언제나 무관심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방청은 이렇게 이뤄졌다. (따져보니 국회는 몇 번 가봤지만 방청해 본 적이 없다. 법원도 예전에...

발행일 2006.04.18. 칼럼&스토리

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

발행일 2006.04.15. 보도자료

6804만원 서울시의정비, 이제 시의회의 결정만 남았다

 4월 14일(금) 서울시의정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열리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경실련,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원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과다...

발행일 2006.04.14. 보도자료

서울시의원 의정비, 5,000만원 이하로 결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1일(화)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오는 14일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드시 수렴하여 결정할 것과 보수는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발행일 2006.04.12. 보도자료

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발행일 2006.03.28. 보도자료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

발행일 2006.03.27.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