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의정비, 5,000만원 이하로 결정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6.04.12. 조회수 2187
정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1일(화)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오는 14일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드시 수렴하여 결정할 것과 보수는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서울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수 책정 기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에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 수준이 순천(2,226만원), 통영(2,280만원), 영양(2,408만원), 금산(2,650만원) 등 기초의회 심의결과와 비교해 볼 때 2~3배 차이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기초와 광역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불평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방자치학회 회원 158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에 대해 5,0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원의 과도한 보수책정은 다른 광역단체의 보수 책정에도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족수 축소, 의정활동의 생산성 제고,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나,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의원정족수는 4인이 증가했고 지방의회 생산성 강화 및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원의 보수만 급격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수수준에 대한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 서울시민의 소득 수준 ▲ 유급제도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 타 지방의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원 보수를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익식 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경기대 행정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청회에서도 어려운 경제사정과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감안해 볼 때 의정비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서울시 의정비 결정은 단지 지방의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풀뿌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은 "5,000만원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여기에는 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시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해외시찰과 여비 등을 포함하면 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책정한 것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오만방자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 속한 모든 지방자치학자들은 의정비가 결정되는 오는 14일 의회에 방청인으로 참석하여 서울시의원들이 이를 어떻게 심의한느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서울시에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취재 및 정리 : 커뮤니케이션국>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원 보수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 지난 3월 24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결정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서울시의원 보수 책정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온바 있음.


 


❍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에 주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제도 도입의 첫해인 만큼 지방의원 보수 책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민의 의사 수렴이 중요함.


 


❍ 지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서울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보수 산정 기준도 서울시의원의 보수 산정기준과 무관한 국회의원보수와 서울시 4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따라서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 수준은 서울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함.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결정 조례 개정에 대해 경실련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주요내용


❍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서울시민의 대표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음.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1/2, 서울시장이 1/2의 추천으로 구성되었으나 구성의 기준과 위원명단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선정된 위원의 공정성과 서울시민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가 없음.


 


❍ 3월 24일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의원 보수 책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수 산정 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의원과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는 국회의원 보수와 4급 이상 서울시 간부 공무원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책정하였고 서울시민 평균소득(가구당 평균 가계소득인 연 3739만원)과 거리가 먼 보수를 산정하였음.


 


 또한 서울시원 보수 책정의 주요 근거인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의사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동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있어 서울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음으로써 보수 책정의 기준의 문제점을 노정하였음.


 


❍ 의정비 결정 과정에 학계의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의견도 무시됨.


 경실련이 지난 3월 6일~10일까지 지방자치학회 회원 158명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 수준유지 의견이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 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광역의원 연봉을 4,200만원 이내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의원 연봉을 3,700만∼4,20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음.


 


❍ 서울시의원의 보수책정은 순천 등 기초의회 보수 책정과 관련해 볼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기초와 광역의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기초의회의 보수책정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 의정비심의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면 순천시(2,226만), 경남통영(2,280만), 경북영양(2,408만), 충남금산(2,650), 대전유성(2,520만),경남창원(3,720) 등으로 서울시의원 급여책정과 비교할 때 2~3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준을 고려하더라도 기초와 광역간의 지나친 불평등한 급여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서울시의원의 과도한 보수책정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보수 책정에 영향을 미쳐 광역의원의 높은 보수 책정을 선도하였음. 지난 24일 서울시의정비심의의원회의 결정이후 광역의원 의정비는 대구시 5,040만원 /대전시 4,908만원/광주시 4,231만원 수준으로 결정되었고 경기도는 의정비 산출에 서울시 사례를 주요 근거로 고려하고 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지방의원 유급제도는 제도 도입과 함께 의원 정족수 축소, 직업적 의원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생산성 제고,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했음.


 그러나 유급제는 시행되었고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의원정족수는 4인(지역구)이 늘어났으며, 지방의회 생산성 강화 및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의원수가 증대되고 유급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급격하게 높게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3. 맺음말


❍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 에 따라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함.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바로 수용하여 개정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을 경우 시의원의 본 역할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유급제의 소급적적용으로 인한 현 지방의원의 자기이속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임.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보수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금액 책정에 기준으로 반영하고) 및, 지방자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수준 △ 유급제도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 타 지방의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원 보수를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되어야 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유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최대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길임.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