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3.27. 조회수 2451
정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적용 기준이 틀렸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주민이 실감하고 있는 보수수준을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 제도하에서 마땅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주민의 참여로써 의정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주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정을 해버린 결과이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 및 의정활동 그리고 해당자치단체의 주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주민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의 보수액의 설정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률적인 평균금액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예산에서의 재정력과 인건비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자치단체의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을 감안하여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 지방의원의 보수는 서울시의 재정력 대비 총인건비 비율, 의정실적 그리고 서울시 주민의 소득수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겸업과 전업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급여한다면 여전히 자영업 중심의 지방의원이 양산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원회의 광역의원 6,800만원 연봉 결정 이후에, 시민들의 지방자치와 지방의원들에 관한 낯 뜨거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와 의회는 이러한 비판을 ‘한차례 여름철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 식으로 인식하지 말고 이들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조정해야 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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