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7.08.30. 조회수 2022
정치

최근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1인당 6000만원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구·군 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행자부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강경의지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독단으로 의정비 인상 결정을 우려하며,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현실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감안해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한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로 의정비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고, 시행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보다 나아진 의정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인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의정비 책정 과정을 주시하며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고 합리적으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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