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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4년의 1회,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최근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0월 30일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의원의 역할보다는 지나치게 보수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7월 이후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약 170%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의정활동은 개선된 점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7년도 의정심의에서 의정비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내에서 지방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대선에서의 역할을 하는 유급제와 정당공천제의 맞지 않는 제도의 결합에도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임교수는 의정비 논란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의원의 보수도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매년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로 보고 4년의 1회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인상수준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의정비산정은 차기 지방의원에게 적용하도록 하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과 회의록의 전면 공개원칙을 명시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백승대 의원(경기도의회)은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는 현재수준으로 유지하되, 정책개발비를 인상하여 정책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은 지방의원의 보수 지급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보여준 의정활동의 실적이 아닌, 지방의원의 기능과 미래를 보고 산정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강경하 국장(인천경실련)은 인천시의 사례를 들어 조례활동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

발행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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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 무시한 의정비 인상은 있을 수 없다

최근 강남구의회의 의정비 1인당 6000만원 잠정 결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부산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구·군 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행자부가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편법 인상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강경의지로 대응에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일부 지방의회가 주민여론에 반하는 무리한 연봉 인상 강행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독단으로 의정비 인상 결정을 우려하며,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보다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지역주민의 민의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현실을 고려해 지방재정을 감안해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 실적에 맞는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결정과정을 공개토록 해야한다. 또한 지방의원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역주민의 참여로 의정비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고, 시행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는 보다 나아진 의정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인상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주민이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한 대민활동, 활성화된 입법활동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길 바란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의 의정비 책정 과정을 주시하며 주민의 의사가 수렴되고 합리적...

발행일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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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할 권한이며, 경실련이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재의요구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재심의에 들어가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지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위원회 구성과 법적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되어있다는 점에서 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 심의없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었고, 서울시의 재의요구권 발동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재심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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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에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과 책정기준은 경실련이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이고, 법적 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방의원과 역할이 다른 국회의원 및 서울시 간부 공무원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했고 또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어려운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사항에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의정비 책정 금액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경실련은 수차례 요구하였고,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방청 모니터 한 결과 운영위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심사로 보였고,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준들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객관적인가, 타당한가의 논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11일 제출했던 공식의견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자체의 독자적 심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운영위원들은 방만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

발행일 20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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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만원 서울시의정비, 이제 시의회의 결정만 남았다

 4월 14일(금) 서울시의정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위해 열리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 경실련, 서울YMCA,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들은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원 보수의 합리적 재조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민의 의견 수렴 없이 과다 책정된 서울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가 연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교수)은 "지방의의원 유급제의 전제조건인 의원 정족수 축소,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주민소환제 도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평균소득(연 3739만원)보다 훨씬 높은 6804만원이라는 서울시의정비는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임승빈 위원장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일찌감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의정비를 결정한 지역들이 있는 반면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은 서울시 결정에 영향을 받아 높은 수준으로 의정비가 속속 책정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연봉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실장이 낭독한 성명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법적 기준도 없이 결정된 의정비를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자기 이속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보수 확정과 관련하여 10시에 운영위원회를 갖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 열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서울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심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그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6.04.14.

정치
서울시의원 의정비, 5,000만원 이하로 결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1일(화)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가 오는 14일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의사를 반드시 수렴하여 결정할 것과 보수는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서울시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서울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보수 책정 기준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에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 수준이 순천(2,226만원), 통영(2,280만원), 영양(2,408만원), 금산(2,650만원) 등 기초의회 심의결과와 비교해 볼 때 2~3배 차이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기초와 광역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불평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지방자치학회 회원 158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에 대해 5,0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원의 과도한 보수책정은 다른 광역단체의 보수 책정에도 영향을 미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족수 축소, 의정활동의 생산성 제고,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나, 서울시의 경우 오히려 의원정족수는 4인이 증가했고 지방의회 생산성 강화 및 지방의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원의 보수만 급격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수수준에 대한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 서울시민의 소득 수준 ▲ 유급제도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 ▲ 타 지방의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원 보수를 연 5,000만원 이하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익식 전 경실련 지...

발행일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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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재정능력과 서울시 의원활동실적, 주민소득을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해야하는데도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정하고 서울시 주민의 의사 수렴 없이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전문가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000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서> 1.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

발행일 2006.03.28.

정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6,804만원, 재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나 국회의원의 역할과 비교하여 보수 수준을 결정했고 이는 서울시 국장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기준은 법적 기준에 위배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다 책정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결정의 적용 기준이 틀렸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행정부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원에게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발행일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