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자, 서울시의원 보수 연 5천만원 이하가 적당

관리자
발행일 2006.03.28. 조회수 2413
정치

 경실련은 28일 서울시장과 시의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고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재정능력과 서울시 의원활동실적, 주민소득을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해야하는데도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정하고 서울시 주민의 의사 수렴 없이 지방의원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전문가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역의원 적정보수 수준에 대하여 현행 수준유지가 37.5%,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만 원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000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서>


1.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6천804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수 결정 기준을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방의원 보수결정에 필요한 기준인 서울시 재정과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적 평가, 주민소득 등이 고려되었는지 밝혀주시고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의원의 보수는 마땅히 당해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경실련은 지방자치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 조사결과 과반수이상이 광역의원의 경우 최대 연 5000만 원이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유급제 취지 실현에 대하여 전문가 다수가 지방의원 보수가 연 5000만 원 이하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지방의원 유급제도 도입에 따라 겸직과 전업 종사자를 구분하여 의정비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직과 전업종사자에 대해 의정비를 일괄 적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5. 경실련은 서울시 의정비심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의 보수를 연 6804만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기에 지방의원 보수를 서울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되 최대 연 5000만 원 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시의원 보수결정에 대한 경실련의 견해>


Ⅰ. 문제의 제기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 공론이 있을 때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대와 지방의원들에게 최저생계비 조차 지급 되지 않을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해 왔다.


하지만 그간 지방의원에게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유급제로 전환할 경우 그 기준이 명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봉급수준 또한 적정하여야 뽑아준 지역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6,800만원의 보수수준과 그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대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선출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2005년 공직자선거법 제 47조 개정에 의하여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실시는 광역의원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당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예견되며 벌써부터 정당내의 공천과정에서 상호 비방 및 상호고발 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고액의 연봉자가 나타난다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하늘을 찌르고 주민은 도외시 될 것이다. 따라서 선의의 피해자 속출하고 정당에 충성하는 후보자가 선출되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둘째,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용한 기준은 매우 불합리하다.


 2005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인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 ”과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른 국회의원의 50%, 집행부 4급 이상 직원 급여의 평균 액수 50%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는 점은 입법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이상한 기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지방의장이 1/2, 단체장이 1/2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에 의하여 결정될 정도로 보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


 


 설사 이들 위원들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결정한다 해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보수수준이 높은 전문가 그룹에서 추천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주민이 실감하고 있는 보수수준을 반영 못하고 있다.


 


넷째,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무시되고 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2006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560여명을 상대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그 결과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수준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58.8%가 현행 2000만원 수준과 유사(30.8%), 또는 50% 상향된 3,500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28.8%)하고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부단체장 수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학계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들은 부정적 이보다는 낮은 수준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적절한 연봉 수준>

































 


빈도(N)


퍼센트(%)


① 2000만원 ~ 3000 만원


50


32


② 3000만원 ~ 3500 만원


43


27


③ 3500만원 ~ 4000 만원


25


16


④ 4000만원 ~ 4500 만원


24


15


⑤ 4500만원 ~ 5000 만원


16


10


Total


158


100.0


 


 광역의원의 적절한 유급제 수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현재 3000만원 수준)라는 설문에 답한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광역의원의 적절한 연봉 수준>

































 


빈도(N)


퍼센트(%)


① 3000만원 ~ 4000 만원


56


35


② 4000만원 ~ 5000 만원


48


30


③ 5000만원 ~ 5500 만원


25


16


④ 5500만원 ~ 6000 만원


19


12


⑤ 6000만원 ~ 6500 만원


10


6.3


Total


158


100.0


 


 즉, 광역의원 적정 보수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기초의원의 보수 수준에 대한 의견보다도 현행 수준유지(37.5%) 의견이 많았다. 현행의 약 30%-40%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27.9%가 찬성하는 의견을 냄으로써 응답자 가운데 65.4%가 광역의원의 보수를 현행 5,000 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활동에 관하여 일반인들보다도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들의 의견은 기초의원 3,500만원 수준, 광역의원 5,000만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러한 의견 역시 무시되었다.


 


Ⅱ. 경실련의 견해


1.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방의원 보수 결정권한은 원천적으로는 주민에게 있다. 지역 여론조사 결과의 반영 혹은 지방선거 실시 주민투표에 의한 반영토록 하여야 하므로 유급제 도입 입법 취지상 지역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주민투표로 정하게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2. 지방의원의 보수수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소득 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이 부족하여 자체세입으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조차 급여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지방의원 유급화 자체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방의원의 보수액의 설정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률적인 평균금액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예산에서의 재정력과 인건비 비중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의 보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력 대비 총인건비 비율,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의 소득수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겸업과 전업간 지방의원 보수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전환되는 기본적인 취지가 전일제 전업적인 지방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수당 지불 방식에 기초를 둔 지방회의 일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겸업과 전업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급여한다면 여전히 자영업 중심의 지방의원이 양산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겸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원과 하겠다는 의원에게는 각자 별도의 기준을 세워 유급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4. 시민여론과 정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원회의 광역의원 6,800만원 연봉 결정 이후에, 시민들의 지방자치와 지방의원들에 관한 낯 뜨거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지방의회는 이러한 비판을 ‘한차례 여름철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 식으로 인식하지 말고 이들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유급제 도입과 주민소환제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생활급을 지급하자는 데에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의원이 지역의 일꾼이 아닌 당리당략으로 움직여 지역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지방의원이나 혹은 비리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소환제 역시 국회가 법률로써 가능하도록 만들면 각 지방의회는 윤리강령조례를 만들어 이를 시행토록 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자정능력과 전문적 능력을 보여줄 때 주민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높은 보수 지급을 아까워하지 않는 동기유발의 계기가 될 것이다.


 

[문의: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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