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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운영회의록 공개관련 행정심판청구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1. 경실련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공개거부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 4월 9일(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5일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투자기 관운영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후 2001년 2월 5일까지 개최되었던 위원회 의 회의 차수, 일시, 참석자, 장소, 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이 기 록된 회의록 일체"에 대해 기획예산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회의록 원본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참석 자 발언내용이 없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를 단순 요 약한 별도의 가공자료만을 공개 결정하여 실질적으로 비공개 하였습니 다. 이에 경실련은 3월 9일 기획예산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기획예 산처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가 해져 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6호 규정"에 의거 2001.3.4.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경실련 은 이번 행정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기획예산처의 비공개 결정은 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완전히 결여되 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근거에 의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그 의사를 의결하고, 이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명의로 투자기관 의 경영실적 평가,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비상임 이사의 임면, 감사의 임명제청,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의 정부투자기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이므...

발행일 200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