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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민생 파탄법 폐기하라!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공공서비스·의료 민영화, 환경파괴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민생파탄법 폐기하라!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민생파탄법일 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료법’개정안,‘관광진흥법’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어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더욱 옥죄고 힘들게 만들 법안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운운하지만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줄이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정책들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노동개악, 민주주의 파괴하는 국정교과서 강행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을 파괴할 ‘민생파탄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15.10.29.

경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 5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11개, 사회적 논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도 11개에 달해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야 Ⅰ. 취 지  ❍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함. Ⅱ. 평가 결과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제로 3개 밖에 안돼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음.    -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

발행일 2014.10.08.

사회
원격의료허용 국무회의통과규탄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3월 25일 오늘,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무회의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안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든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원격의료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의결하고 입법추진에 나서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의 결과 6개월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의정협의가 사실상 원격의료를 시행,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만적인 밀실협상이었음을 다시 한 번 똑똑히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졌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해서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이미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 측과 시행하지 않은 측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2010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바 있다. 정부가 직접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355억원 규모로 진행한 시범사업에서도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이미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다.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원격의료를 도입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반면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이 불러올 부작용은 광범위하다.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기관 사이의 무차별적 경쟁을 유발해서 일차의료의 영리화를 더 부추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의 일...

발행일 201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