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 발표에 대한 입장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와 표시품목 확대가 병행되야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 표시 확대되야-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원산지 전면 표시하라- -처벌에 대한 단서 삭제하고 실효성 높혀야-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처벌인 「7년이하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서 기존 벌금에 과징금(위반금액의 최대 5배)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기존 벌금과 위반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영하며 이에 더해 원산지 표시제 전면 확대도 병행 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 수입농산물 유입에 대응하여 우리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라도 원산지 거짓표시 처벌강화와 원산지 표시 품목이 전면 확대 되어야 한다.   첫째. 원산지 표시제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농수산물·가공품 875개가 표시 대상이다. 대부분 육가공 식품, 쌀, 김치, 수산물 등으로 한정되어있다. 특히 음식재료로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표시제는 부족하다. 양념채소류(마늘, 양파. 건고추 등), 유지류(참기름, 들기름 등), 종실류(참깨, 들깨 등), 서류(감자 등) 등 농산물 표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품목이며 우리나라 많은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서라도 식재료에 주요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전면표시를 시행해야한다.   둘째. 가공식품 및 복합원재료 내의 제한적인 표시제에서 전면 표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가지 원료를 표시한다. ▲다만 98%이상 배합된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복합원재료 사용시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

발행일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