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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추모공원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 사망률, 다른 시·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진입도로 규모 등에 비춰 주변도로의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문제 역시 친환경적 공원조성, 대기오염 및 소음 최소화 방안 등 피고가 마련한 환경성 검토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준 것이며, 원래의 조성계획이 결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지역으로 만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행정소송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온 바 있다. 이제 이러한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버리고 추모공원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초구주민들이 국가의료원의 입주수용을 전제로 화장로 규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편의적 발상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판결에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국가의료원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화장로 규모의 대폭축소와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편법적 방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

발행일 2003.10.17.

정치
죽어서도 갈 곳 없어 떠돌아다녀야 하나?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대신 종합병원 건립 계획 밝혀 논란   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는 원래 개발제한 구역이었으나 서울시가 장묘 대란이 우려된다며 추모공원 조성을 요청해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고 한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계획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용도변경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서울시가 병원건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운영방침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종합병원 부속시설로 짓기로 서초구측과 조율을 마쳤으며 화장로 규모는 5기를 우선 건설하고 2010년까지 11기로 늘리는 문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원지동 추모공원을 백지화 한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원지동 추모공원 백지화를 반대하는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 집회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번 서울시의 추모공원 백지화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장묘 문화 개선운동의 흐름을 뒤로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와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내용을 협의하여 서초구 원지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 이철재 간사는 "2001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2005년에는 70%에 이르게 되어 화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장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발행일 2003.06.12.

정치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초구 원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추모공원 부지에 5만위 규모로 계획했던 납골당 건립을 취소하기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기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화장장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병원, 요양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7일 예정이었던 추모공원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시키고 이 기간동안 서초구와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서울시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묘지들이 매년 국토를 잠식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근 벽제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 50%를 넘어선 화장률이 2005년이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모공원 조성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서울시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8년부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추진과정에서 서울시는 이른바 님비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종교, 시민단체 대표와 환경, 건축,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 건립 추진협의회'는 상당기간의 조사와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7월 원지동을 최적의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을 오히려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임 시장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았던 추모공원으로의 시장공관 이전 방침을 단지 '시청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발행일 2003.02.07.

정치
서울시의 장묘 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서울시가 최근 납골 위주의 장묘 정책에서 산골 병행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민사업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정책 전환에 대하여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장묘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지도층 인사들이 산골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덩샤오핑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한 유골을 비행기에서 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용미리 추억의 동산은 공원을 조성한 후 공원 내에 잿가루를 매장하고 공원 일부에 추모상징물과 추모단 등 제례공간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장묘정책이 왜 중요할까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매장 위주 장묘 관행을 벗어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속에 마련된 새로운 장묘문화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연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인을 모시고 추도하는 장묘문화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장위주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

발행일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