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추모공원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10.17. 조회수 2533
정치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 사망률, 다른 시·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진입도로 규모 등에 비춰 주변도로의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문제 역시 친환경적 공원조성, 대기오염 및 소음 최소화 방안 등 피고가 마련한 환경성 검토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준 것이며, 원래의 조성계획이 결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지역으로 만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행정소송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온 바 있다. 이제 이러한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버리고 추모공원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초구주민들이 국가의료원의 입주수용을 전제로 화장로 규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편의적 발상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판결에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국가의료원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화장로 규모의 대폭축소와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편법적 방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장묘문화의 개혁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바램이 담겨있는 사업이며, 추모공원을 혐오시설이 아닌 도심 필수시설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추모공원을 원안대로 조성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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