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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로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18대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늦었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협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의 이유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장소 지정을 통해 이미 구급약 등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약국이용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되었으나 정부와 약사회는 다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직역의 이해에 따른 안전성과 오남용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약사회의 약국외 판매방안 수용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본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약국외...

발행일 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