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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직영 막는 것 최우선...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져 밝혀내기 힘들다”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현재 일반 건설업체는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개로 총 5만3천여개에 달한다. 외환위기 전의 일반건설업체수는 불과 3천9백여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얼핏 보기에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대로 정부의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수다.  그러면 단속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은 뭘 까.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속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은 9.8%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약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라는 질문에는 각각 32.2%와 2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라는 항목에는 9.8%만이 응답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57%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이 옹색해진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해 위장직영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위원은 “원수급자가 위장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처리할 경우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위장직영을 막을 수 있는...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