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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각성과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일류기업 자처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 위장하도급에 대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판매 및 AS 등을 도맡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개의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등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경영·인사 등 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게 관례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업체와 작성한 ‘업무계약서’에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 교육 등은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진행하는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협력회사를 설립한 것은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일류기업인 삼성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정도경영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장하도급을 통해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재벌의 불법행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위장하도급은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번에 드러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을 통한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는 그간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였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도급업체로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이들의 노무관리를 직접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다. 그간 재벌들은 노동관계에서 이같은 행위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얻어 왔다. 노동관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재벌에게는 수익을...

발행일 2013.06.20.